[상식 UP 뉴스]2020 연말정산, 이것이 달라졌다
임금근로자들은 2020년 1월이 되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텐데요.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7월 이후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(신용카드 결제)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월세액 등의 공제도 확대되며,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